지식

유튜브 저작권 침해 피하기

파트너링크 2021. 3. 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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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등록국에서만 권리 인정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작품에 내제된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한다.

남의 노래, 그림, 영상 등을 복제하거나 배포,대여하여 2차적 저작물작성(저작물의 변형 행위)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악, 사진, 영상클립, 짤, 폰트 등 모든 유형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물마다 저작자가 설정한 사용한계가 있는데,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거나, 법인이 영리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법인, 개인 모두의 영리적 사용 금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작물 사용 한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폰트의 경우에도 단 몇글자만 사용해도 고발이 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폰트에 대해서 사용 한계를 잘 확인하고 써야한다.

방송짤, 유머짤도 저작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연예인 짤이나 드라마 배우의 짤등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저작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했다면 무조건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광고효과, 귀찮아서 등)로 저작물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놔둔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단으로 음원을 몇초만 사용하면 괜찮더라라는 루머는 카더라일 뿐이다.

저작물 허용 범위를 보면 교육 목적, 비영리 공연, 방송 등 공적 이용이 적용된다면 번역, 편곡, 개작이 허용된다고 한다.

모든 저작물을 침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또한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이득이 되는 활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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